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