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0
- 위원회2026.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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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