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