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4월 23일 처리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2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