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성권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2026-04-2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 2026-04-2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04-2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 2025-03-1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2024-12-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ㆍ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하나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여 물류, 유통, 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 경영 개선, 시장 대응 등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이러한 특성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ㆍ육성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기에 더 적합함.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협동조합 중 친환경 소비ㆍ유통 등 농업ㆍ식품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81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