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8
- 위원회2024.1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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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