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