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19
- 본회의2026.2.12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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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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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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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