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2
  2. 위원회2024.1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