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6
  2. 위원회2024.9.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