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6
- 위원회2024.9.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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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