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8
- 위원회2024.12.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