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8
- 위원회2024.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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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