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2
- 위원회2025.6.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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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