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2.1%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