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1월 2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