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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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