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현충일에 부산에 한 아파트에서 게첩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욱일기 사용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