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