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