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