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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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