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원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4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