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