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