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9월 26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4년 8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