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