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한시적ㆍ시간제ㆍ비전형(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근로자] 비율은 2024년 38.2%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였음.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51.6%에 달했음.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3개월(8년 7개월)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4개월(2년 10개월)에 불과했음.
이에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임(이른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주요내용
- 가.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 나. 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근로자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