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
- 위원회2025.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 2025-08-21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5-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