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