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