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6
- 위원회2026.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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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