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