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7
  2. 위원회2026.3.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