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려고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물가에 맞춰 올리려고 해요.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올라요.
-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해서 올라요.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이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올라요.
- 근로장려금을 50% 줄여서 주는 재산 기준이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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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구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데 비하여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