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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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