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28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군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