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