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춘생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4년 8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