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