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9일 최근 진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