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9
- 위원회2025.3.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 2026-09-1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8-2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 2026-08-2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 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입증과 피해액 산정하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를 당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