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 2026-09-1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9-1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09-0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 2026-09-0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