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23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어촌의 주된 소득자원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함께 공동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이에 따라 바지락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이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