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23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