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8
- 위원회2025.3.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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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