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