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