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1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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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