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나 경과 양상 또한 성별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임.

선진국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性差)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수면제의 여성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바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실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성별의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ㆍ관리하게 하여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7호의2, 제52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