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